접수일자 : 2024-06-11

심의일자 : 2024-06-14

제목 Monopoly(모노폴리)
신청사 피티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
플랫폼/장르 PC/온라인 게임 /  보드게임
결정등급 전체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부동산을 사고, 팔고, 교환하여 집세를 모아서 자산을 늘리는 보드게임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‘전체이용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  • 선정성

    없음

  • 폭력성

    없음

  • 공포

    없음

  • 언어의 부적절성

    없음

  • 약물

    없음

  • 범죄

    없음

  • 사행성

   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