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24-06-11
심의일자 :
2024-06-14
제목
Monopoly(모노폴리)
신청사
피티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
플랫폼/장르
PC/온라인 게임
/
보드게임
결정등급
전체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부동산을 사고, 팔고, 교환하여 집세를 모아서 자산을 늘리는 보드게임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‘전체이용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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