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08-04-28
심의일자 :
2008-05-14
제목
와삭와삭 몬스터
신청사
주식회사 컴투스홀딩스
플랫폼/장르
모바일 게임
/
캐주얼
결정등급
전체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개별 모드의 게임 내용이 전체이용가에 부적합한 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
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.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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