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15-09-30
심의일자 :
2015-10-08
제목
LEGO® Ninjago™: 섀도 오브 로닌
신청사
한국닌텐도주식회사
플랫폼/장르
비디오 게임
/
액션
결정등급
전체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‘LEGO Ninjago’ 애니메이션을 소재로 하여 악당의 음모를 밝혀내기 위한 모험을 수행해 나가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
단순한 무기의 사용과 공격에 따르는 분해효과 등 경미한 폭력 표현
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‘전체이용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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