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 2015-09-30

심의일자 : 2015-10-08

제목 LEGO® Ninjago™: 섀도 오브 로닌
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
플랫폼/장르 비디오 게임 /  액션
결정등급 전체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‘LEGO Ninjago’ 애니메이션을 소재로 하여 악당의 음모를 밝혀내기 위한 모험을 수행해 나가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

단순한 무기의 사용과 공격에 따르는 분해효과 등 경미한 폭력 표현

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‘전체이용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  • 선정성

    없음

  • 폭력성

    없음

  • 공포

    없음

  • 언어의 부적절성

    없음

  • 약물

    없음

  • 범죄

    없음

  • 사행성

   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