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10-08-25
심의일자 :
2010-09-01
제목
피케이사커(PKSoccer)
신청사
유엔젤(주)
플랫폼/장르
모바일 게임
/
스포츠
결정등급
전체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스포츠 모바일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이 전체연령에 유해적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어,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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