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09-03-18
심의일자 :
2009-04-01
제목
Garou : Mark of the Wolves (가로우 : 마크 오브 더 울브스)
신청사
한국마이크로소프트(유)
플랫폼/장르
비디오 게임
/
격투게임
결정등급
12세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캐릭터들 간의 전투가 주를 이루는 대전격투게임으로 지속적인 폭력성이 나타나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게임위 심의규정 제11조 ‘폭력성 기준’ 규정에 의거하여 ‘12세이용가’로 등급판정하고,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(경미한 수준의 폭력성) 표시함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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