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16-10-17
심의일자 :
2016-11-09
제목
환성
신청사
녹스게임즈
플랫폼/장르
PC/온라인 게임
/
롤플레잉
결정등급
청소년이용불가
등급결정
사유
중국 유명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웹 RPG 게임물
* 폭력성: 과도한 폭력 표현
- 전투 시 붉은 색의 과도하고 사실적인 선혈 묘사 존재
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‘청소년이용불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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