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 2009-07-21

심의일자 : 2009-07-31

제목 SEED 2 (시드2)
신청사 (주)레몬
플랫폼/장르 모바일 게임 /  롤플레잉
결정등급 12세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휴대 전화기용 롤플레잉 게임

유료 아이템이 인챈트에 사용되며 일정 확률에 의해 아이템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경미한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됨, “사행성”에 내용정보표시를 함

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,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“12세이용가” 로 등급결정함
내용정보
표시사항
  • 선정성

    없음

  • 폭력성

    없음

  • 공포

    없음

  • 언어의 부적절성

    없음

  • 약물

    없음

  • 범죄

    없음

  • 사행성

   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