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09-07-21
심의일자 :
2009-07-31
제목
SEED 2 (시드2)
신청사
(주)레몬
플랫폼/장르
모바일 게임
/
롤플레잉
결정등급
12세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휴대 전화기용 롤플레잉 게임
유료 아이템이 인챈트에 사용되며 일정 확률에 의해 아이템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경미한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됨, “사행성”에 내용정보표시를 함
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,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“12세이용가” 로 등급결정함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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