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09-12-03
심의일자 :
2010-01-27
제목
육룡기(六龍記)
신청사
메이앤인터렉티브
플랫폼/장르
온라인 게임
/
롤플레잉
결정등급
청소년이용불가
등급결정
사유
본 게임은 대결 상대 선택이 불가능하고, 참가 신청 및 턴수 입력 후 조작없이 사실 상 무작위적인 방식으로 대결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임.
따라서 본 게임은 사행행위를 모사했으나 재산 상의 손익은 없는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4조3호에 따라 '청소년이용불가' 로 등급분류 결정함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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