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 2009-12-03

심의일자 : 2010-01-27

제목 육룡기(六龍記)
신청사 메이앤인터렉티브
플랫폼/장르 온라인 게임 /  롤플레잉
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
등급결정
사유
본 게임은 대결 상대 선택이 불가능하고, 참가 신청 및 턴수 입력 후 조작없이 사실 상 무작위적인 방식으로 대결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임.

따라서 본 게임은 사행행위를 모사했으나 재산 상의 손익은 없는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4조3호에 따라 '청소년이용불가' 로 등급분류 결정함
내용정보
표시사항
  • 선정성

    없음

  • 폭력성

    없음

  • 공포

    없음

  • 언어의 부적절성

    없음

  • 약물

    없음

  • 범죄

    없음

  • 사행성

   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