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18-05-10
심의일자 :
2018-06-01
제목
VR TOON 조의 영역 티저
신청사
주식회사 덱스터스튜디오
플랫폼/장르
PC/온라인 게임
/
기타
결정등급
전체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물고기가 거대해져 인간을 습격한다는 내용의 관람형 VR PC 게임.
암시적인 공포감 표현.
(음향효과 및 물고기 출현에 의한 시청각적인 공포)
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‘전체이용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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