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10-03-23
심의일자 :
2010-03-31
제목
일검향
신청사
플랫폼/장르
온라인 게임
/
MMORPG
결정등급
15세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게임 진행 중 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이 있으며, 선혈 및 신체 훼손에 대한 표현은 없음
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,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있지만, 이에 대한 제어장치(안전지역, 공격자에 대한 벌칙 등)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‘15세이용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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