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10-07-19
심의일자 :
2010-07-21
제목
데빌헌터(DEVIL HUNTER)
신청사
바이코어
플랫폼/장르
모바일 게임
/
롤플레잉
결정등급
전체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몬스터 사냥 및 전투가 게임의 주 내용이며,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 및 단순한 무기류가 표현되어 전체연령이 게임을 이용하는데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
따라서,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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