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10-02-18
심의일자 :
2010-02-26
제목
Aquarium Age Fighter (아쿠에이리움 에이지 파이터)
신청사
류두환
플랫폼/장르
온라인 게임
/
롤플레잉
결정등급
전체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웹 게임으로 텍스트 위주로 진행되어 선정성 및 사행성은 없으나, 다른 이용자 간의 대결이 있고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(아이템 등)의 손실이 없음
따라서,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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