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07-11-01
심의일자 :
2007-11-16
제목
피스트 그루브2
신청사
플랫폼/장르
모바일 게임
/
격투게임
결정등급
12세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여성 캐릭터의 복장에 노출이 있으며 비교적 사실적인 표현임(둔부 등).
대전 게임의 특성상 적을 타격하고 KO시키는 것이 주요내용이며
타격효과 및 장면이 타모바일 게임과 비교해 사실적임.
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선정성, 폭력성 있음.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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