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 2007-11-01

심의일자 : 2007-11-16

제목 피스트 그루브2
신청사
플랫폼/장르 모바일 게임 /  격투게임
결정등급 12세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여성 캐릭터의 복장에 노출이 있으며 비교적 사실적인 표현임(둔부 등).

대전 게임의 특성상 적을 타격하고 KO시키는 것이 주요내용이며

타격효과 및 장면이 타모바일 게임과 비교해 사실적임.

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선정성, 폭력성 있음.


내용정보
표시사항
  • 선정성

    없음

  • 폭력성

    없음

  • 공포

    없음

  • 언어의 부적절성

    없음

  • 약물

    없음

  • 범죄

    없음

  • 사행성

   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