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15-02-06
심의일자 :
2015-02-12
제목
Bloodborne (블러드본)
신청사
(주)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
플랫폼/장르
비디오 게임
/
액션
결정등급
청소년이용불가
등급결정
사유
전염병에 지배된 도시 야남에서 주인공 캐릭터를 조작하여 치료법을 찾기 위한 여정의 목적을 가진 액션 RPG게임물
* 과도한 폭력 표현
- 전투시 무기를 이용하여 공격하며, 피격시 화면 전반에 붉은 색으로 선혈 표현이 존재함
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‘청소년이용불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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