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 2015-02-06

심의일자 : 2015-02-12

제목 Bloodborne (블러드본)
신청사 (주)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
플랫폼/장르 비디오 게임 /  액션
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
등급결정
사유
전염병에 지배된 도시 야남에서 주인공 캐릭터를 조작하여 치료법을 찾기 위한 여정의 목적을 가진 액션 RPG게임물

* 과도한 폭력 표현
- 전투시 무기를 이용하여 공격하며, 피격시 화면 전반에 붉은 색으로 선혈 표현이 존재함

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‘청소년이용불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  • 선정성

    없음

  • 폭력성

    없음

  • 공포

    없음

  • 언어의 부적절성

    없음

  • 약물

    없음

  • 범죄

    없음

  • 사행성

   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