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09-09-21
심의일자 :
2009-10-07
제목
동물낙원
신청사
플랫폼/장르
온라인 게임
/
시뮬레이션
결정등급
12세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단순한 시뮬레이션 게임이나, 게임 내에서 남의 수확물을 훔치는 범죄행위를 할 수 있어,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,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`12세이용가`로 등급분류 결정함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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