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10-11-12
심의일자 :
2010-11-17
제목
Memory Droid(메모리 드로이드)
신청사
이노에이스
플랫폼/장르
모바일 게임
/
기타
결정등급
전체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불이 들어온 타일을 기억했다가 순서대로 터치하는 퍼즐 게임물로 폭력, 선정, 사행 등의 유해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‘전체이용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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