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21-05-06
심의일자 :
2021-05-20
제목
NINJA GAIDEN 3Razor’s Edge (닌자 가이덴 3 레이저스 엣지)
신청사
(주)디지털터치
플랫폼/장르
PC/온라인 게임
/
액션
결정등급
청소년이용불가
등급결정
사유
런던을 장악한 테러리스트 집단으로부터 세계를 구하는 주인공 류 하야부사의 모험을 담은 액션 게임물
ㅇ 과도한 폭력 표현
- 무기류의 과도하게 사실적인 표현, 선혈·신체훼손·폭력적 느낌을 주는 요소가 과도하게 있음
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‘청소년이용불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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