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 2021-05-06

심의일자 : 2021-05-20

제목 NINJA GAIDEN 3Razor’s Edge (닌자 가이덴 3 레이저스 엣지)
신청사 (주)디지털터치
플랫폼/장르 PC/온라인 게임 /  액션
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
등급결정
사유
런던을 장악한 테러리스트 집단으로부터 세계를 구하는 주인공 류 하야부사의 모험을 담은 액션 게임물

ㅇ 과도한 폭력 표현
- 무기류의 과도하게 사실적인 표현, 선혈·신체훼손·폭력적 느낌을 주는 요소가 과도하게 있음

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‘청소년이용불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  • 선정성

    없음

  • 폭력성

    없음

  • 공포

    없음

  • 언어의 부적절성

    없음

  • 약물

    없음

  • 범죄

    없음

  • 사행성

   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