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26-03-03
심의일자 :
2026-03-13
제목
PRO ELEVEN
신청사
이태일
플랫폼/장르
PC/온라인 게임
/
스포츠
결정등급
전체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최대 22명이 실시간으로 축구 경기를 진행하는 온라인 멀티플레이 스포츠 게임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‘전체이용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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