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09-04-23
심의일자 :
2009-05-13
제목
카몬 히어로
신청사
(주) 티쓰리엔터테인먼트
플랫폼/장르
온라인 게임
/
MMORPG
결정등급
12세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무기나 전투 효과가 비사실적이고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으며, 전투를 통한 성장이 주요 내용으로, 전체적인 폭력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됨
아이템 조합을 통해 기능이 하향되거나 아이템이 손실될 수 있으나, 유료 아이템이 사용되지 않음
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2호 및 제11조 2호에 의거하여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하고, ‘12세이용가’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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