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급결정 사유 |
참가자에게 거액의 보상금이 주어지는 오디션에서 끝까지 생존하는 내용의 심리 추리 비주얼 노벨 게임
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(여성의 신체 노출 및 캐릭터간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내용) 과도한 폭력 표현 (신체 및 사체 훼손 표현과 검붉은 선혈 표현) 과도한 저속어, 비속어 및 욕설 표현 (대사 내 비속어 및 차별적 언어 표현)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(약물로 인한 무력화 장면 및 흡연/마약을 하는 캐릭터 존재)
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‘청소년이용불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