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12-01-11
심의일자 :
2012-01-18
제목
요다 퀵3 - 4계절
신청사
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
플랫폼/장르
PC/온라인 게임
/
캐주얼
결정등급
전체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마을 재건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, 임무에 따라 재료를 시간내에 운반하며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캐주얼 게임물
폭력성, 선정성 등의 표현은 없음
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‘전체이용가’ 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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