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 2010-03-24

심의일자 : 2010-03-31

제목 Potion Bar(마법의 물약)
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
플랫폼/장르 PC/온라인 게임 /  캐주얼
결정등급 전체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마법의 음료를 제조하여 손님들에게 팔고 돈을 모으는 타이쿤장르의 PC다운로드방식의 게임으로서,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"전체이용가" 로 등급분류 결정함
내용정보
표시사항
  • 선정성

    없음

  • 폭력성

    없음

  • 공포

    없음

  • 언어의 부적절성

    없음

  • 약물

    없음

  • 범죄

    없음

  • 사행성

   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