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08-11-12
심의일자 :
2008-11-24
제목
테일즈위버 막시민편
신청사
(주)넥슨코리아
플랫폼/장르
모바일 게임
/
롤플레잉
결정등급
전체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온라인 인기 게임인 “테일즈위버”를 모바일로 이식한 게임으로, 장르의 특성상 전투장면이 주를 이루나, 그 표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됨.
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.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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