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 2008-11-12

심의일자 : 2008-11-24

제목 테일즈위버 막시민편
신청사 (주)넥슨코리아
플랫폼/장르 모바일 게임 /  롤플레잉
결정등급 전체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온라인 인기 게임인 “테일즈위버”를 모바일로 이식한 게임으로, 장르의 특성상 전투장면이 주를 이루나, 그 표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됨.

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.
내용정보
표시사항
  • 선정성

    없음

  • 폭력성

    없음

  • 공포

    없음

  • 언어의 부적절성

    없음

  • 약물

    없음

  • 범죄

    없음

  • 사행성

   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