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12-06-12
심의일자 :
2012-06-27
제목
콜오브갓 ( Call OF Gods )
신청사
플랫폼/장르
PC/온라인 게임
/
시뮬레이션
결정등급
청소년이용불가
등급결정
사유
자원을 생산, 관리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영웅과 마을을 발전시켜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시뮬레이션 게임물임
게임 아이템 등 가상의 재화를 캐시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로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으며, 이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 판단됨
위 사항을 종합하여,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‘사행성’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‘청소년이용불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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