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 2012-06-12

심의일자 : 2012-06-27

제목 콜오브갓 ( Call OF Gods )
신청사
플랫폼/장르 PC/온라인 게임 /  시뮬레이션
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
등급결정
사유
자원을 생산, 관리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영웅과 마을을 발전시켜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시뮬레이션 게임물임

게임 아이템 등 가상의 재화를 캐시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로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으며, 이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 판단됨

위 사항을 종합하여,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‘사행성’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‘청소년이용불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
내용정보
표시사항
  • 선정성

    없음

  • 폭력성

    없음

  • 공포

    없음

  • 언어의 부적절성

    없음

  • 약물

    없음

  • 범죄

    없음

  • 사행성

   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