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 2013-04-23

심의일자 : 2013-05-03

제목 Disgaea: Hour of Darkness (디스가이아: 어둠의 시간)
신청사 (주)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
플랫폼/장르 비디오 게임 /  롤플레잉
결정등급 12세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판타지세계의 영웅들이 대결하는 턴 방식 롤플레잉 게임물

단순한 폭력표현이 있음

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‘12세이용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  • 선정성

    없음

  • 폭력성

    없음

  • 공포

    없음

  • 언어의 부적절성

    없음

  • 약물

    없음

  • 범죄

    없음

  • 사행성

   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