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11-09-01
심의일자 :
2011-09-09
제목
ROCKMAN5 (록맨5)
신청사
(주)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
플랫폼/장르
비디오 게임
/
액션
결정등급
전체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본 게임물은 록맨 캐릭터를 이용해 장애물을 피하고 보스를 물리쳐 스테이지를 클리어 하는 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
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‘전체이용가’ 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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