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16-09-20
심의일자 :
2016-09-23
제목
VR 피씨게임
신청사
(주)한영엔지니어링
플랫폼/장르
PC/온라인 게임
/
기타
결정등급
12세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플레이어를 향해 몰려오는 좀비들을 제한된 시간 안에 보다 많이 처치하는 HTC Vive용 액션 게임
경미한 폭력표현
(좀비를 대상으로 하는 비사실적인 폭력표현)
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‘12세이용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이전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