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 2016-09-20

심의일자 : 2016-09-23

제목 VR 피씨게임
신청사 (주)한영엔지니어링
플랫폼/장르 PC/온라인 게임 /  기타
결정등급 12세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플레이어를 향해 몰려오는 좀비들을 제한된 시간 안에 보다 많이 처치하는 HTC Vive용 액션 게임

경미한 폭력표현
(좀비를 대상으로 하는 비사실적인 폭력표현)

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‘12세이용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  • 선정성

    없음

  • 폭력성

    없음

  • 공포

    없음

  • 언어의 부적절성

    없음

  • 약물

    없음

  • 범죄

    없음

  • 사행성

   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