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08-01-15
심의일자 :
2008-01-23
제목
ドラゴン×ドラゴン(드라곤X드라곤)
신청사
(주)엔타즈
플랫폼/장르
모바일 게임
/
롤플레잉
결정등급
전체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폭력성, 선정성, 약물, 범죄, 언어, 사행성 등의 요소가 없음.
단순한 캐주얼 RPG 게임으로 전체가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.
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.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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