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10-07-06
심의일자 :
2010-07-14
제목
PUPPET ZOO PILOMY(퍼펫 주 필로미)
신청사
(주)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
플랫폼/장르
비디오 게임
/
시뮬레이션
결정등급
전체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블럭놀이 형식으로 여러가지 동물의 파트(머리, 몸, 팔, 다리 등)을 조합하여 동물을 완성시키는 시뮬레이션 게임물로서,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"전체이용가" 로 등급분류 결정함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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