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10-11-23
심의일자 :
2010-12-03
제목
빙상의달인
신청사
플랫폼/장르
모바일 게임
/
캐주얼
결정등급
전체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본 게임물은 체력을 유지시키면서 캐릭터를 이동시키는 단순한 액션 게임으로 폭력, 선정, 사행 등의 유해요소가 없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‘전체이용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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