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급결정 사유 |
좀비를 물리치고 수집한 아이템을 보유한 상태로 탈출하여 성장하는 PvPvE FPS 등 혼합장르 게임물
* 과도한 폭력표현 - 다양한 무기를 사용한 전투에서 과도한 선혈 및 신체훼손 표현이 있음 *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- 혐오 또는 공포스런 괴물이 갑자기 등장하거나 괴기스러운 음향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을 표현이 있음
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‘청소년이용불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