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 2007-09-19

심의일자 : 2007-10-05

제목 엔 플러스
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(유)
플랫폼/장르 비디오 게임 /  액션
결정등급 12세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○ 등급 결정 사유

- 게임의 전체적인 내용은 건전하고 두뇌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퍼즐형 게임이나 게임내
주인공인 사람형 캐릭터가 장애물에 의해 죽는 표현이 전체이용가의 등급으로는 적당하지
않다(사람형 캐릭터의 분해)고 판단됨

※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.
내용정보
표시사항
  • 선정성

    없음

  • 폭력성

    없음

  • 공포

    없음

  • 언어의 부적절성

    없음

  • 약물

    없음

  • 범죄

    없음

  • 사행성

   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