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07-09-19
심의일자 :
2007-10-05
제목
엔 플러스
신청사
한국마이크로소프트(유)
플랫폼/장르
비디오 게임
/
액션
결정등급
12세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○ 등급 결정 사유
- 게임의 전체적인 내용은 건전하고 두뇌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퍼즐형 게임이나 게임내
주인공인 사람형 캐릭터가 장애물에 의해 죽는 표현이 전체이용가의 등급으로는 적당하지
않다(사람형 캐릭터의 분해)고 판단됨
※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.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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