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14-08-05
심의일자 :
2014-08-08
제목
Shape Up X1 (쉐이프 업 X1)
신청사
(주)인트라게임즈
플랫폼/장르
비디오 게임
/
스포츠
결정등급
전체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다양한 미니 캐주얼 게임을 즐기며 운동을 효과를 갖게 하는 기능성 게임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‘전체이용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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