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08-05-19
심의일자 :
2008-05-30
제목
발칙한동화
신청사
모바일데이
플랫폼/장르
모바일 게임
/
캐주얼
결정등급
12세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전체적으로 게임의 스토리 설정 및 언어 표현 등에 있어 건전한 사회풍속에 위배되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어 어린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
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언어 있음.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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