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 2008-05-19

심의일자 : 2008-05-30

제목 발칙한동화
신청사 모바일데이
플랫폼/장르 모바일 게임 /  캐주얼
결정등급 12세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전체적으로 게임의 스토리 설정 및 언어 표현 등에 있어 건전한 사회풍속에 위배되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어 어린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

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언어 있음.


내용정보
표시사항
  • 선정성

    없음

  • 폭력성

    없음

  • 공포

    없음

  • 언어의 부적절성

    없음

  • 약물

    없음

  • 범죄

    없음

  • 사행성

   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