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21-08-10
심의일자 :
2021-08-20
제목
Sunblaze (선블레이즈)
신청사
(주)메이플라워엔터테인먼트
플랫폼/장르
PC/온라인 게임
/
액션
결정등급
12세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슈퍼히어로의 딸이 훈련시뮬레이터에 참여하는 PC용 액션 게임
경미한 폭력성 표현
(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 표현)
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‘12세이용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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