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 2010-11-30

심의일자 : 2010-12-03

제목 Meteor Storm (미터 스톰)
신청사 (주)유비누리
플랫폼/장르 모바일 게임 /  액션
결정등급 전체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1명의 플레이어가 터치모드로 운석을 파괴하는 슈팅게임.

주제 및 내용에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어,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“전체이용가” 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  • 선정성

    없음

  • 폭력성

    없음

  • 공포

    없음

  • 언어의 부적절성

    없음

  • 약물

    없음

  • 범죄

    없음

  • 사행성

   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