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 2011-02-17

심의일자 : 2011-03-23

제목 SEAWAR(씨워)
신청사 (주)포인트소프트웨어
플랫폼/장르 온라인 게임 /  FPS/TPS
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
등급결정
사유
잠수함을 조종하여, 물고기를 미사일로 잡는 게임

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료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고, 보스급 목표물이 우연적으로 나타남 (사행성)

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,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“청소년이용불가” 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  • 선정성

    없음

  • 폭력성

    없음

  • 공포

    없음

  • 언어의 부적절성

    없음

  • 약물

    없음

  • 범죄

    없음

  • 사행성

   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