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11-02-17
심의일자 :
2011-03-23
제목
SEAWAR(씨워)
신청사
(주)포인트소프트웨어
플랫폼/장르
온라인 게임
/
FPS/TPS
결정등급
청소년이용불가
등급결정
사유
잠수함을 조종하여, 물고기를 미사일로 잡는 게임
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료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고, 보스급 목표물이 우연적으로 나타남 (사행성)
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,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“청소년이용불가” 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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