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09-07-06
심의일자 :
2009-07-27
제목
디지몬 마스터즈 온라인(Digimon Masters Online )
신청사
주식회사 무브인터렉티브
플랫폼/장르
온라인 게임
/
MMORPG
결정등급
12세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전반적인 폭력 수준은 경미하다고 판단되지만 어린 아동에 적절한 ‘전체이용가’ 등급에 추천하기에는 그 폭력성이 과도하다고 생각됨
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심의규정(등급분류기준 11조 폭력성 기준) 2에 의거 폭력성 부분에 내용정보표시 하며 ‘12세이용가’로 등급결정함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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