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급결정 사유 |
비밀요원인 주인공이 임무를 수행 중 사건을 파악해 나가는 공포스릴러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물
*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- 게임 내 장면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고 신체노출 표현이 있음 * 과도한 폭력 표현 - 총, 단도 공격에 따른 선혈 표현이 있으며, 식인에 따른 신체훼손 표현이 있음 * 직접적인 범죄 표현 - 대화 선택지에 따라 살인을 할 수 있으며, 임무 회상장면에서 암살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* 과도한 저속어, 비속어 및 욕설 표현 - f**k, b*t*h, assh**e, 존나, 개자식 등의 욕설 표현이 있음
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‘청소년이용불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