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 2023-09-18

심의일자 : 2023-10-12

제목 [PS5] 용과 같이8
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
플랫폼/장르 비디오 게임 /  롤플레잉
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
등급결정
사유
용과 같이 시리즈 신작으로 전작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롤플레잉 게임물

* 직접적 선정적 표현
- 여성 캐릭터들의 선정적인 신체 노출 표현이 있음
* 과도한 폭력 표현
- 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 및 선혈 표현이 존재함
*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
- 다양한 미니게임 중 포커, 카지노와 마작 등의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가 있음
*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
- 음주, 흡연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존재함

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‘청소년이용불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  • 선정성

    없음

  • 폭력성

    없음

  • 공포

    없음

  • 언어의 부적절성

    없음

  • 약물

    없음

  • 범죄

    없음

  • 사행성

   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