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급결정 사유 |
용과 같이 시리즈 신작으로 전작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롤플레잉 게임물
* 직접적 선정적 표현 - 여성 캐릭터들의 선정적인 신체 노출 표현이 있음 * 과도한 폭력 표현 - 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 및 선혈 표현이 존재함 *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- 다양한 미니게임 중 포커, 카지노와 마작 등의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가 있음 *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- 음주, 흡연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존재함
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‘청소년이용불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