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 2022-10-26

심의일자 : 2022-11-04

제목 트리 오브 세이비어 M
신청사 (주)아이엠씨게임즈
플랫폼/장르 PC/온라인 게임 /  MMORPG
결정등급 15세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PC버전 트리 오브 세이비어를 모바일 플랫폼으로 개발한 MMORPG

과도하지 않은 선정성
(캐릭터의 신체 일부가 드러나는 노출 의상이 있음)

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‘15세이용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  • 선정성

    없음

  • 폭력성

    없음

  • 공포

    없음

  • 언어의 부적절성

    없음

  • 약물

    없음

  • 범죄

    없음

  • 사행성

   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