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22-10-26
심의일자 :
2022-11-04
제목
트리 오브 세이비어 M
신청사
(주)아이엠씨게임즈
플랫폼/장르
PC/온라인 게임
/
MMORPG
결정등급
15세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PC버전 트리 오브 세이비어를 모바일 플랫폼으로 개발한 MMORPG
과도하지 않은 선정성
(캐릭터의 신체 일부가 드러나는 노출 의상이 있음)
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‘15세이용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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