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12-10-25
심의일자 :
2012-11-09
제목
카발2(CABAL2)
신청사
이스트게임즈
플랫폼/장르
PC/온라인 게임
/
MMORPG
결정등급
청소년이용불가
등급결정
사유
몬스터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대결하여, 자신의 레벨을 올리는 MMORPG
과도한 폭력 표현(과도하고 사실적인 무기류 표현, 사실적인 선혈묘사)이 있음
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‘청소년이용불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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