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 2012-10-25

심의일자 : 2012-11-09

제목 카발2(CABAL2)
신청사 이스트게임즈
플랫폼/장르 PC/온라인 게임 /  MMORPG
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
등급결정
사유
몬스터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대결하여, 자신의 레벨을 올리는 MMORPG

과도한 폭력 표현(과도하고 사실적인 무기류 표현, 사실적인 선혈묘사)이 있음

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‘청소년이용불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  • 선정성

    없음

  • 폭력성

    없음

  • 공포

    없음

  • 언어의 부적절성

    없음

  • 약물

    없음

  • 범죄

    없음

  • 사행성

   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