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19-04-11
심의일자 :
2019-04-19
제목
프리드로우
신청사
(주)모비소프트
플랫폼/장르
비디오 게임
/
스포츠
결정등급
전체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방향키를 조작해 공을 던지고 골대에 골인을 시켜 점수를 올리는 IP TV용 캐주얼 게임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‘전체이용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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