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급결정 사유 |
어두운 곳을 느린 전차를 타고 나아가며 달려드는 적들을 처리하는 일인칭 시점(FPS) 슈팅 게임물
* 과도한 폭력 표현 - 무기류 사용 내용이 사실적이고 전투 과정에서 붉은 색의 과도한 선혈 및 신체 훼손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함 * 과도한 저속어, 비속어 및 욕설 표현 - Fuck, damn, Stupid, maniac등 저속어 및 욕설 표현 존재 *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- 사람머리가 잘린 채 막대에 꽃혀 있거나, 머리가 잘린 시체 등장, 잔인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사물이 등장 표현이 존재
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‘청소년이용불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