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10-03-16
심의일자 :
2010-03-24
제목
Retro Cave Flyer (레트로 케이브 플라이어)
신청사
(주)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
플랫폼/장르
비디오 게임
/
액션
결정등급
전체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우주선을 조종하여 행성표면에 충돌하지 않고 우주인을 구하는 게임물
본 게임물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‘전체이용가‘로 등급분류 결정함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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