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11-11-18
심의일자 :
2011-11-23
제목
Pinballistik (핀볼리스틱)
신청사
(주)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
플랫폼/장르
비디오 게임
/
보드게임
결정등급
12세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하단의 바(bar)를 이용하여 구슬을 튕기며 진행하는 캐주얼 게임물
신체노출이 있는 여성의 의상표현에서 경미한 '선정성'이 있다고 판단됨
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‘선정성’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‘전체이용가’ 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이전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