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10-02-04
심의일자 :
2010-02-10
제목
MapleStory Tag Fighters(메이플스토리 태그 파이터즈)
신청사
(주)넥슨코리아
플랫폼/장르
모바일 게임
/
롤플레잉
결정등급
전체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무기류를 단순하게 묘사하고 약한 정도의 폭력성이 있으나 선혈표현 등이 없어,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,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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