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10-10-14
심의일자 :
2010-10-27
제목
스타히어로(StarHero)
신청사
플랫폼/장르
PC/온라인 게임
/
롤플레잉
결정등급
12세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PC기반에서 실행되는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이용자 간 대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의 손실이 발생하나 과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,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제2호에 따라 “12세이용가” 로 등급분류 결정함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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