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 2009-10-29

심의일자 : 2009-11-06

제목 Vicious (비셔스)
신청사
플랫폼/장르 모바일 게임 /  롤플레잉
결정등급 전체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“트완”이라는 가상의 세계에서 탐험을 하며 땅을 개척하는 이야기

캐릭터가 작고 만화처럼 표현되어 있으나, 칼이나 창 등의 무기를 사용한 싸움 장면이 빈번하므로, 경미한 폭력성이 있다고 판단됨

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,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“전체이용가” 로 등급분류 결정함
내용정보
표시사항
  • 선정성

    없음

  • 폭력성

    없음

  • 공포

    없음

  • 언어의 부적절성

    없음

  • 약물

    없음

  • 범죄

    없음

  • 사행성

   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