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
2009-10-29
심의일자 :
2009-11-06
제목
Vicious (비셔스)
신청사
플랫폼/장르
모바일 게임
/
롤플레잉
결정등급
전체이용가
등급결정
사유
“트완”이라는 가상의 세계에서 탐험을 하며 땅을 개척하는 이야기
캐릭터가 작고 만화처럼 표현되어 있으나, 칼이나 창 등의 무기를 사용한 싸움 장면이 빈번하므로, 경미한 폭력성이 있다고 판단됨
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,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“전체이용가” 로 등급분류 결정함
내용정보
표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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