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자 : 2018-09-07

심의일자 : 2018-10-04

제목 시공의군주
신청사 주식회사 사이펀
플랫폼/장르 PC/온라인 게임 /  MMORPG
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
등급결정
사유
시공을 초월한 무협 판타지 스토리와 타격감을 극대화한 ARPG 형태의 웹게임

*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
– 유료판매하는 수정을 이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가 가능한 경매장 시스템이 있음(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)

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‘청소년이용불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
내용정보
표시사항
  • 선정성

    없음

  • 폭력성

    없음

  • 공포

    없음

  • 언어의 부적절성

    없음

  • 약물

    없음

  • 범죄

    없음

  • 사행성

    없음